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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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19:30 ~ 24:00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 구분, 기본보육 7:30~16:00(+1시간), 연장보육 (16:00~19:30)으로 구성
구분 기본보육 7:30~16:00(+1시간) 연장보육 (16:00~19:30)
대상 및 신청 모든 아동
(만0~5세)
만0~2세 종일반 자격 아동 중 연장보육신청 아동
  • 이용신청: 양육자가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자격 승인
  • 자격확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만3~5세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신청: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재등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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