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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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1월 ~ 12월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 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5일
(최대 5일)

지원방식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회기 신청시기 지원시기 회기 신청시기 지원시기
1회기 전년도 12월 1월 7회기 6월 7월
2회기 1월 2월 8회기 7월 8월
3회기 2월 3월 9회기 8월 9월
4회기 3월 4월 10회기 9월 10월
5회기 4월 5월 11회기 10월 11월
6회기 5월 6월 12회기 11월 12월

지원절차

  • 01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 02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 03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 04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문의사항

대체교사 담당자 070-4151-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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