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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

  • 작성일2024-08-05
  •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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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사진설명 : 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

 

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사진설명 : 태어나 갖는 첫번째 권리 출생통보제 안내>

 

아이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합니다.

 

1. 출생통보제 ?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 · 읍 · 면 (지체없이)

③ 관할 시(구) · 읍 · 면의 장  ⇒ 출생신고 여부 확인

④ 출생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 (7일 이내 신고)

⑤ 7일 후 미신고 시 ⇒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 · 읍 · 면의 장 직권출생기록

※ 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2.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 063-6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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