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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앞으로 1∼2주 단위로도 사용…법률안 국회 의결

  • 작성일2026-02-09
  •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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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CG)

자녀가 아픈 상황 등에서의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최소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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