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 번째로,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할 때의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0~23개월까지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0세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부모 보육료 56만 7000원을 제외한 43만 3000원을 받게 되며 1세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이고 보육료도 50만 원이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없다.
또한 가정에서 24~85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수당도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은 보육료로 대신 지원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보육료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육료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커뮤니티에는 "보육료 전환 신청 너무 일찍 했어요. 어떡하죠?"라는 내용의 글이 왕왕 올라온다. 이는 어린이집에 늦게 보내더라도 보육료를 신청한 날 기준으로 보육료 산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보육료 전환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점이다. 매달 15일이 기준이 된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5월에 어린이집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4월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 4월에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5월부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4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4월부터 보육료로 전환된다.
부모급여의 경우, 신청 날짜를 맞추지 못했더라도 해당 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4월에 보육료로 전환됐더라도, 5월 어린이집 입소한 날을 기준으로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에서 해당 보육료를 공제한 뒤 차액이 다음 달에 정산돼 지급된다.
또한 보육료 전환 신청은 했지만 어린이집을 실제로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전환 신청 시 기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양육수당은 신청 시점을 잘못 선택했거나,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