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이를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휴직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 조치는 주 단위 등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대비한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